“최고 우대금리에 속지 마세요”…소비자경보 발령

by김미영 기자
2021.11.24 12:00:00

금감원, 은행권 우대금리 실태점검
최고금리 절반도 못받는 예적금 상품도
특판 예적금 22%, 중도해지…페널티 금리 적용
“우대금리 지급 요건 꼼꼼 확인하세요”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은행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특판 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적는 등 고금리를 홍보하지만, 실상은 우대금리 달성 조건이 어렵거나 상품설명 부족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우대금리 실태점검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출시된 은행권의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이다. 225만 계좌, 10조4000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만기가 도래한 21개 상품 평균으로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를 따져보니 최고금리의 78% 수준에 불과했다. 절반 이하인 상품도 2개였다.

특히 은행이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11%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받는 고객이 드물었다. 대표적인 우대금리 지급 상품으로 올해 들어 적금 8종이 출시됐는데, 9월말 현재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이 7.7%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 및 가입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고객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특판 상품은 비교적 높은 금리가 지급됨에도 중도해지 계좌 비중이 21.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상반기중 판매된 특판 예적금 20종을 기준으로 예금 해지율은 24.4%, 적금은 21.3%였다. 중도해지 계좌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패널티 금리가 적용돼 은행들이 평균 0.86% 금리를 지급했는데, 이는 만기 금리(4.5%)의 19.1% 수준에 불과했다. 특판 상품임에도 중도해지 비중이 높은 것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자금수요 등 때문이란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최근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은행이 내건 최고금리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해야 한다”며 “중도해지하면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 제고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거나 민원 다발 상품엔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 및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한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