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0.12.29 10:50:22
코스피 증권거래세 0.25%에서 0.23%로 인하
100만원어치 팔면 세금 2500원→2300원
29일 주식 매도분 1월4일 결제 이뤄질때 적용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늘(29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소폭 인하된다. 주식시장 폐장일이 30일인 점을 감안해 이날 매도분부터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것이다.
29일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행 0.1%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08%로 0.02%포인트 내려간다. 거래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그대로 유지된다. 결국 코스피 거래세는 0.25%에서 0.23%로 낮아지는 셈이다. 코스닥시장과 K-OTC내 증권거래세율도 0.25%에서 0.23%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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