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지윤 기자
2020.06.30 11:15:00
본인 저축액·근로소득에 근로소득장려금 적립…3년 후 목돈 마련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만 15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7월 신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7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올해 4∼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와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도 가입이 불가하다.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와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할 수 없다.
기존에는 근로·사업소득이 34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1569만~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이 자립의 꿈을 잃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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