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용카드로 중고차 구입하면 10% 소득공제

by피용익 기자
2017.12.20 12:00:00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율 40%로 인상
둘째 자녀 출산·입양 공제세액 50만원으로 확대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이 많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이 적용된다. 다만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 공제세액이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각 7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연금저축계좌 공제도 총급여액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대상 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됐다.

노란우산 공제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