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펀드 선택·변경 돕는 주치의 서비스 나온다

by노희준 기자
2016.06.20 12:00:00

금감원, 변액보험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처럼 변액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을 위해 투자하는 펀드의 선택과 변경을 해결해주는 제도가 연내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변액보험의 펀드 선택과 변경 등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를 나눠주는 보험상품이다.

이 제도는 일종의 변액보험 자문서비스와 사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변액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이 때문에 어떤 펀드를 선택하고 증시상황에 따라 펀드를 어떻게 갈아타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용콜센터 설치와 전문가 배치를 통해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과 변경에 대한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TM(텔레마케터)인력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도해지하면 손실가능성이 큰 변액보험의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음(-)의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환급금도 안내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만기 때나 해지 시 돌려받는 돈을 투자손실 없는 금액으로 안내받았다. 증시가 안 좋거나 투자운용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가입 시 안내받았던 금액과 달라 가입자의 불만과 민원이 많았다.

권 부원장보는 “변액보험은 수익률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데 현재는 상품요약서에 손해를 보는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며 “수익률이 0%이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경우만 가정하고 해지환급금을 안내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통 5년 이내 변액보험을 해지하면 초기 사업비(보험설계사 수수료 등) 과다 등의 문제로 평균 손실률이 20% 정도에 이른다. 100만원을 보험료로 내면 5년 이내 해지 시 8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상품요약서만 생각하고 있다가 중간에 변액보험을 해지하면 실제 예시 해지환급금보다 낮은 금액을 손에 쥐게 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그래프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청약서에 변액보험 보험료를 위험·저축보험료 및 사업비로 세분화해 안내키로 했다. 변액보험은 보통 보험료가 모두 펀드상품에 투자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납입보험료의 10% 수준인 보험설계사 수수료 등의 사업비,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를 제외하고 저축보험료만 펀드에 투자한다. 일반적인 기대보다 변액보험 수익률이 낮은 주된 이유 중의 하나다.

이밖에 변액보험 상품별,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에 대해서도 공시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한 변액보험 상품에 들어가는 펀드별 실적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 펀드 10~20개를 담은 변액보험 상품별로 실적은 안내하고 있지 않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올해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크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