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2.01.18 19:12:40
서울세관, 관세포탈로 과징금 부과..법원, 집행정지 명령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세관이 윈저·조니워커 등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에 지난해 21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징수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관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지난해 9월28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어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세관은 디아지오코리아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윈저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디아지오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고발은 하지 않았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09년에도 서울세관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1940억원을 추징당한 바 있어 추징액은 이번을 포함해 4000억원을 넘게 됐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서 관세청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말 디아지오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고등법원도 서울세관의 항고를 기각해 추징금 부과에 제동이 걸려 있다. 서울세관 측은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또한 2009년 1차 추징분에 대해서도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서울세관의 추징금 1차분 1940억원은 이미 납부했다.
한편, 디아지오코리아는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 3973억원, 순이익 1041억원을 올린 국내 위스키 1위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