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06.04 12:00:36
유사수신 사기 기승
재무제표 공시 자료 무단 도용해 정상 업체 위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40대 C씨는 지난 4월 유튜브에서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영상을 우연히 보고 B업체에 흥미를 갖게 됐다. C씨는 사기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고 수백 개의 긍정적 댓글과 함께 일반인의 브이로그 영상까지 있어 진짜라고 믿었다.
이후 C씨는 댓글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가 있어 입장했다. 채팅방에선 영상에 출연했던 일반인 사진을 프로필로 쓴 사람이 B업체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면 본인처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방법을 안내했다. C씨는 B업체에 투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기재된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결국 홈페이지의 쪽지 기능을 통해 입금 안내를 받아 투자금을 이체했다.
충분한 수익이 났다고 판단한 C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6개월의 신탁 기간을 유지해야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안내를 받고 중도 해지를 포기했다. 뒤늦게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후에야 불법 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좌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