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질문했다가 덜미…항공기 개문 범인 잡힌 정황보니
by이로원 기자
2023.05.31 12:34:29
아시아나 출입문 연 30대, 기내서는 ‘보호승객’ 이었다
착륙 후 “비상구 열면 불법인가요?” 질문 건네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검거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비상구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이 모(33)씨가 당초 기내에서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중 하나로 구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이모 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이모(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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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 3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던 순간의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피의자 이 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모습을 옆자리 승객을 비롯해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 중 누구도 보진 못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씨는 착륙 직후 문 옆 벽면에 매달렸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과 승객들은 이 씨가 겁에 질려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고 그를 붙잡았다. 당시에는 문을 연 범인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이 씨의 옆자리에 앉았던 이윤준 씨도 “당시에는 문이 열리는 걸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서 그 친구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겁을 먹어서 뛰어내리려 했다고 착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12시39분께 항공기가 착륙한 뒤 객실 승무원이 이 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라며 인계했다. 잠시 직원과 함께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이 씨는 ‘답답하니 나가고 싶다’고 요청해 직원 동행하에 청사 밖 벤치로 이동했다.
이후 이 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건넸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면서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