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4단계 과표구간 줄여야"
by강신우 기자
2022.06.22 13:30:00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누진세율 구조, 기업성장 저해 요인”
“OECD도 단일세율·2단계 세율 구조”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근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2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해외 주요국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 누진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과표 구간조정 배경으로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유인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목적의 기업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단일세율이나 2단계 세율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리 세율 구조는 국제적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을 웃돌고 주요국 정책동향과도 역행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은 높은 편으로 세율체계 등 제도적 요인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세율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세수입 감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내리고 4단계로 세분화된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지만 이명박정부에서 22%까지 낮췄다. 문재인정부 때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면서 과표 3000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을 25%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