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청구' 신청 가능

by김소연 기자
2020.12.17 12:00:00

30~300인 사업장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신청
올해 공공기관·30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적용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사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이나 본인 건강, 은퇴 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데일리 DB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했다. 내년에는 30~300인 기업, 2022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이 해당한다.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통해 간접 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 등 1인당 최대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간접 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올해 11월말 기준 장려금은 370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1만8224명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5611명) 같은 기간보다 3배이상 크게 증가한 수치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사업장 근로자 사유별 지원인원. 고용부 제공.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장려금을 받은 기업이 있었다. 휴업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한 조치다.

고용부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용위기 극복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