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서도 추석 연휴 클럽 등 운영금지…'1주일은 필수'

by함정선 기자
2020.09.25 12:14:45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위험도 높은 5종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1주일은 필수로 금지…추후 1주일은 지자체 자체 결정
방문판매 등 설명회는 2주간 무조건 집합금지 적용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추석 연휴, 비수도권에서도 클럽과 유흥주점 등이 운영을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도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다.



지자체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외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마스크 착용, 거리 띄워 앉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