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흰발농게 서식지, 영종2지구 개발 백지화하라"
by이종일 기자
2018.08.01 10:23:10
1일 보도자료 통해 ''개발계획 백지화'' 요구
"영종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녹색연합은 1일 “흰발농게 서식지인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2지구의 개발계획을 백지화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영종2지구 개발계획지 저서생물 서식현황 조사에서 멸종위기종이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흰발농게 수백마리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2지구 개발계획지 갯벌에서 발견된 흰발농게. (사진 = 인천녹색연합 제공) |
|
인천녹색연합은 “해당 지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 동측과 준설토투기장 사이 갯벌 393만여㎡를 매립해 개발사업을 하는 곳”이라며 “계획대로 매립한다면 흰발농게의 서식을 비롯한 강화, 영종남단 등 인천·경기지역 갯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갯벌을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타당성 없는 영종2지구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영종도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는 흰발농게 서식지 보호·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30일 영종2지구 개발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열람을 공고하는 등 갯벌매립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에는 흰발농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성 결여 등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고 2010년, 2014년 일부 구간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지연 상황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갯벌을 매립해 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흰발농게는 모래가 섞인 갯벌 상부에 서식하며 2~3cm 크기다. 수컷은 제 몸집만한 흰색 집게발을 갖고 있다.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환경부가 2012년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했고 해양수산부는 2016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