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5.13 12:00:00
안전처,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 75% 소방에 투입키로
지자체 노후소방장비 등 고려해 배분 계획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소방안전교부세 총액의 75%가 향후 3년간 소방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국민안전처(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2017년까지 매년 교부된 금액의 100분의 75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한 게 시행령 주요 골자다.
지난해 국회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로 3141억원이 배정됐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사용처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의 ‘75%’ 규정에 따라 올해는 지자체 소방 분야에 2355억 7500만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전처는 “2017년까지 광역지자체의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기초지자체에 교부할지 여부는 2017년에 투자 효율성 등을 분석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전체 대상사업을 소방·안전시설 강화 및 안전기능 강화사업으로 한정하되, 구체적인 사업은 안전처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교부기준은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재정여건(20%)을 감안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지자체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얼마나 배분하고 2018년부터는 소방 분야 지원을 어떻게 바꿀지 등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