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란에 유통점 큰 손 형사고발도 검토..과태료 첫 부과

by김현아 기자
2014.12.04 12:52:18

방통위 출범이후 휴대전화 유통점 첫 과태료 처분
22개사 100~150만 원..유통 큰손들에게 규제강화 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부 고객에게만 공시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줬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09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지원금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과태료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통점들은 고객 접점에서 단말기를 팔고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업무를 하면서 불법이든 적법이든 행위 주체자로 활동하는 만큼, 유통점들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연 매출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여러 판매점을 거느린 대형 유통점은 향후 불법 행위 발생 시 대표이사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통업계와 정면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유통점들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너무 가라앉아 폐업할 지경이라면서, 도리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모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월 초 발생했던 ‘아이폰6 대란’의 이용자 지원금 차별을 이유로 22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150만 원,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에 각각 과징금 8억 원 등 총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단말기유통법 상 지원금 이용자 차별금지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통3사의 과징금 규모가 똑같은 이유는 KT가 지원금 대란의 촉발사업자로 LG유플러스를 지목했지만, 방통위는 통신3사에 대해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만 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기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방통위는 법정 정액 최고 과징금인 8억 원을 이통 3사에 정액으로 적용했다.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리베이트)을 뿌려 유통점이 공시 지원금보다 높게 일부 고객에게만 단말기를 팔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이통3사 법인 및 이동통신 장려금 관련 영업 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특히 이날 관심 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번에 걸린 드림TCA라는 기업을 보면 강남점, 강남역 점 등 서울의 요지에만 14개의 전문 판매점을 두고 있는데, 이런 큰 손은 유통점인가? 통신사인가?”라면서 “이런 곳은 연간 외형이 얼마나 되는지 수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수사권이 없으니 기초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까지 했다면 파악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현행 단통법을 보면 (규제 대상에) 이동통신 사업자, 제조업체, 대리점/판매점, (양판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 이리 돼 있는데, 이 경우는 어디에도 해당 안된다”면서 “아이폰6 대란 때 이통3사가 일종의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때 지원금이 과도하게 불법 제공된 곳이 유통망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대규모 대리점 및 판매점 운영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 뿐 아니라 필요 시 과징금 부과대상도 넣고 형사벌을 할 수 있는 대상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견진술인으로 참석한 김영홍 KT상무 (무선영업 담당)는 “단통법 이후 판매점 사전 인증제를 해서 2만 개 조금 안 되는 곳이 등록돼 있는데, 정확한 실태는 저희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여러 판매점을 거느린 대규모 유통망에 대한 관리 및 제재, 판매 장려금의 수준에 대한 관리, 정부 참여 시장 감시단 운영, (제로클럽 등) 중고 단말기 선 보상과 관련된 편법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따로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