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동욱 기자
2013.06.11 16:24:39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폭을 현행 6미터에서 7미터로 넓히고 1.5미터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500세대 이상 단지는 학원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별도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새로 바뀐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단지 내 도로 설치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단지 내 도로 폭을 현행 6미터에서 7미터 이상으로 넓히는 동시에 1.5미터 보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단지 내에서 학원 통학버스 승하차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500세대 이상 단지는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별도구역을 1개 이상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노인정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총면적만을 규제하는 총량제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총면적 범위 내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설치 총면적은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으로 가령 100세대 이상의 단지라면 최소 250㎡ 범위 안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지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된다.
다만 총량제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50세대 이상 단지는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 등 세대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을 명시했다. 정부는 의무설치 시설 종류 등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을 한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이 14㎡로 상향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최소면적도 12→14㎡로 상향 조정됐다. 또 1층 가구의 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지하층은 주택 소유주가 알파룸 등으로 구조 변경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