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11.12 12:00:00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추계신고 안내
중간예납추계액, 전년 종소세액의 30% 미만시 추계액만 납부
중간예납 추계액 50만원 미만, 신고 안해도 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상반기에 사업 부진을 겪은 이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 대신 추계액만 내도 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다음달 2일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전년도엔 종합소득세액이 없던 복식부기의무자가 올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