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반목 산황동 골프장 증설 '미수용'…고양시, 시민 손 들어줘

by정재훈 기자
2023.06.30 15:52:14

市 "자금조달·토지수용 계획 미비 등 사유"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계획에 고양시가 제동을 걸었다.

10년여 동안 주민 반발이 거셌던 골프장 증설 계획에 대해 민선 8기 고양시가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의 반목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일산동구 산황동 소재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미수용’ 했다고 30일 밝혔다.

골프장 증설 반대를 요구하는 범대위가 전임 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9년 시청 내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고양 스프링힐스 골프장은 지난 2013년 운동·관리·편의시설 및 임의시설과 원형보전지 등을 포함해 클럽하우스와 관리동, 티하우스 등 건축물 변경 등을 위해 당초 9홀에서 18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의 녹지가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했지만 2015년께 고양시가 추후 결정된 국토부의 조건부 허가를 근거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으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시민들은 2015년께부터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골프장 증설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스프링힐스 골프장과 300m 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양정수장이 있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등 유해물질이 정수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골프장 측은 미생물 농약을 사용해 친환경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냈지만 주민들은 신뢰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양시는 최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검토해 ‘미수용’ 결정을 내렸다.

시는 골프장 측이 제대로 된 자금 확보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토지수용 절차 미비와 2010년 최초 사업 준공 조건 역시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측 사업 추진계획 및 최초 9홀 골프장 조성 당시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미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시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해 30일 미승인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