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증인 신청 기각… 법원 “이재명 신체검증 의사 대답 뻔해”
by송혜수 기자
2022.06.23 13:22:4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 배우 김부선이 지난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의 불륜 의혹 주장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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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최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씨 측이 요청한 아주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15개월가량 이 의원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부정하던 이 의원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갔다고 했다. 이에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에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김씨 측은 2018년 당시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담당한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담당한 의사 소견서에는 ‘특정 신체 부위에 레이저로 시술한 흔적이나 점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를 두고 김씨 측 변호인은 “의사 소견만으로는 점이 없었다고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반발했다.
이어 “어떻게 소견서가 작성됐는지 경위와 이 의원의 의무기록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라며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청구 이유와 점이 있는지가 무슨 관계가 있나. 소장 초고에는 점 얘기는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을 망신주기 위해 관련 없는 얘기만 한다”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의 권유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선 재판부가 김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김씨 측 변호인은 “증인과 원고의 관찰이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원고 측 증인 신청은 특정 신체 부위의 점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해 이슈화시키고 관심을 끌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소견서를 작성한 대로 대답할 게 뻔하다”라며 “상당히 무용하고 부적절한 증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 때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1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