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금지 위한 민관합동 ‘915 캠페인’ 전개
by박철근 기자
2021.09.15 12:00:00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 전개
복지부·깨끗한나라 업무협약 체결
긍정 양육 지침 배포로 아동 체벌금지 문화 확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민관합동으로 민법상 징계권 조항 폐지를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915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915’는 과거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제915조였던 점을 인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캠페인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및 국민들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며 “지속적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 전달을 위해 오는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까지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짐 사진을 게재했다. 아동대표(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2명 및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3개 기관·단체장도 캠페인 누리집 및 각 기관 SNS에 다짐 사진을 게시하여 국민 다짐 캠페인에 함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깨끗한 나라와 비대면 방식(개별 협약서 서명 및 사진 촬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양측은 915 캠페인을 홍보하고, 아동 체벌 금지 인식과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깨끗한 나라에서는 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한정판 미용 화장지 약 2만4000개를 제작했다. 우유갑에 아동 체벌 금지 내용을 인쇄하여 홍보했던 스웨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미용 화장지 앞면에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를 삽입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작한 미용 화장지 일부는 다짐 캠페인 경품으로 제공한다”며 “나머지는 직영 판매를 통해 매출액 일부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문화예술 치유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굿네이버스,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부모-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 양육 지침’을 제작해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신고가 없더라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개입하고, 더 나아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이웃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