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K, 사우디 왕세자에 지분매각 계약금 없는 까닭은?

by김재은 기자
2020.12.02 11:00:30

빈살만 보유 미스크 재단, 홈페이지에 SNK투자 알려
계약금 없이 내년 1월 12일 대금 전액 지급시 완료
외국인 투자등록증 있어야 국내 지분 인수 가능
금감원 "사우디 국적법인, 신청 및 승인내역 없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 SNK(950180)의 경영권 변동을 두고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내년 1월 12일 대금 납입이 이뤄지면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모하마드 빈 살만이 보유한 미스크재단이 세운 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EGDC)로 변경된다.

2015년 경영권을 인수, 지난해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며 1800억원 이상 자금을 조달한 중국계 최대주주 주이카쿠(ZUIKAKU)는 이번 지분매각이 이뤄질 경우 2000억원이상을 추가로 가져가게 된다. 잔여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청약권도 갖게 되면서 2015년 지분 인수 이후 5년 만에 SNK 경영에서 손을 뗄 전망이다. 주이카쿠는 갈지휘 현 SNK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출처:미스크 재단, 그래픽= 이미나 기자)


SNK는 지난달 26일 최대주주인 주이카쿠가 보유한 지분 33.16% 가운데 28.8%(606만5798주)를 주당 3만4183원씩, 총 2073억원(1억8727만339.6달러)에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EGDC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또 18.23%를 보유한 2대주주인 퍼펙트월드 역시 지분 4.5%(94만7781주)를 EGDC에 같은 가격에 매각한다. 이에 따라 EGDC는 총 2억1653만달러를 들여 SNK 지분 33.3%(701만3579주)를 확보하게 된다.

지난달 30일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이카쿠, 퍼펙트월드, EGDC가 각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계약체결일 기준 변동예정인 사항으로 1월 12일 대금 납입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빈 살만 왕세자가 보유한 미스크재단(MiSK Foundation)은 지난달 26일 재단 홈페이지에 ‘미스크 재단은 일본 게임회사 SNK에 8억1300만SAR(2억1650만달러)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발표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재했다.

미스크재단은 “이번 투자 결정은 게임 산업의 성장에 따라 게임 분야에서 혁신적 지적 재산을 보유한 SNK의 강력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33.3% 초기 지분 취득외에 17.7% 를 추가 취득해 51%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MiSK 자회사 망가 프로덕션(Manga Productions)을 통해 이전부터 SNK와 애니메이션, 비디오게임 분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왔고, 게임 개발을 위해 SNK와 함께 일하는 젊은 사우디인을 위한 지식교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해 6월 처음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갖기도 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 의존한 경제에서 탈피해 첨단기술과 투자중심지로 거듭나는 국가개발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추진 중이다.

미스크재단 홈페이지
이같은 SNK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 공시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SNK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했다. 다음 거래일인 30일 역시 상한가인 2만1450원에 마감했지만, 지난 1일엔 장중 2만6950원까지 올랐다가 결국 9.09%(1950원) 하락한 1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대규모 지분매각 계약에 있어 매각 단가(3만4813원)가 현재 주가대비 크게 높은 데다 계약금 지급이 없어 계약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와 관련 SNK 측은 지분매각 딜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데다 외국인 투자등록증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을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외국인이 국내 상장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외국인 투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만약 최대주주 지분매각 공시에서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지분을 인수하려면 금감원의 외국인 투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 지분 매수 주체인 EGDC는 지난 10월 14일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신설 법인으로 아직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가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 투자등록증을 신청한 내역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일 “회사설립 증명서, 투자등록 신청서 등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외국인 투자 등록신청은 최근에 들어온 것도, 승인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니 만큼 절차가 까다롭거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격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통상 일주일 이내에 발급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스크 재단의 EGDC가 아직까지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SNK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등록증 발급시 재단일 경우엔 시일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한 이데일리 질의에 대해서도 “매수자(사우디) 측 한국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지금 이뤄지는 거래는 한국 관련 감독기관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을 감안해 법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외에 더 이상의 정보공개를 권고하지 않을 것을 건의한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SNK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