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성우 기자
2009.09.09 19:55:04
(상보)금융위, 지난 3일 제재심 결정대로 최종 의결
KB지주 회장 연임 불가…4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우리은행 `기관경고`…당초 `일부영업정지`서 완화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현 KB금융(105560)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3개월 직무정지 상당`으로 최종 결정됐다.
황 회장은 앞으로 KB지주 회장 연임은 물론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 결정대로, 투자 당시 우리금융지주(053000)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었던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취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8년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지난해 서브프라임 사태로 파생상품 가격이 급락하면서 1조6000억원의 손실를 냈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황 회장은 2011년 9월까지 임기 3년인 KB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연임이나 향후 4년간 다른 금융회사 임원 선임을 제한받게 된다.
CDO·CDS 투자손실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조치는 금감원이 상정한 `일부 영업정지` 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기관경고`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