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원본사진·드레스 피팅 비용이 웬 말?"…'스드메 갑질' 단속
by강신우 기자
2024.11.12 12:00:00
공정위,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시정
사진파일 구입비 등 따로받는 약관 고치고
위약금기준 계약서에 구체적 명시토록 시정
“업계와 소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 점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업체의 갑질행태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따로 받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등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두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드·메 패키지 서비스에는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및 메이크업 서비스 자체 정도만 포함되도록 해놓고, 별도로 2~30개의 옵션을 둬 이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 사실상 스드메에 있어서 필수적인 서비스인데도 옵션으로 선택하게끔해 따로 요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중적인 요금체계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되고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를 별도 항목에서 제외해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 고객이 특정 스드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위약금 관련 불공정 약관 조항은 없앴다. 스드메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받고 해지 시 서비스 개시여부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은 조항은 무효로 보고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배제하는 부당한 면책조항 △결혼준비대행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부당한 양도금지조항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부당한 재판관할조항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