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의 날' 인권위 "스포츠계 인권 인식 개선·변혁 다시 한번 촉구"
by손의연 기자
2024.10.15 12:00:00
10월 15일 스포츠의 날 맞아 성명
배트민턴계 부조리 언급…"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착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스포츠의 날을 맞아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스포츠계의 인권 인식 개선과 변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는 스포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항하고 향유해야 하는 권리라는 의미로서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포츠계에서 발생해 온 일련의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체육인들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인권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과 스포츠 인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면서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한 정책권고,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진정사건 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경기대회 모니터링, 체육단체와의 협력, 인권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포츠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2010년 권고했던 ‘스포츠 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을 수정 및 보완해 2022년 12월 관계기관과 체육단체 등이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책임을 다하고,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020년 8월 스포츠 폭력, 성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성적 지상주의를 추구한다고 강하게 비판받았던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의 ‘국위 선양’을 삭제하면서 ‘공정한 스포츠 정신과 체육인의 인권보호’ 등을 명시했다”며 “전문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 ‘스포츠권’을 명문화한 ‘스포츠기본법’이 같은 달 제정됐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체육계의 비리 및 폭력·성폭력 문제 등을 전담해 예방, 구제하는 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도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배드민턴계의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체육계 일각의 부당한 관행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 선수가 협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며 스포츠협회의 운영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일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해당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지난 9월 10일 중간 브리핑을 통해 위 협회에‘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규정을 즉각 폐지하고,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와 후원사 용품사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선수결정권을 존중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며 “또한 협회의 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면서, 국가대표 관리 체계화를 포함해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끝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