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SPC 회장 보석 불허
by백주아 기자
2024.07.24 13:18:12
민주노총 조합원 등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 회장 측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주장
檢 "관계인 진술 번복 우려"…재판부 보석 기각
황재복 대표도 보석 청구…결과는 아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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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허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조 와해 공작을 통해 노동3권을 형해화하고 노사 자치를 파괴한 사안이 아니다”며 “2021년 소수노조의 불법시위에 대응하며 일부 과도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구속 상태인 허 회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 허 회장 측은 그룹 회장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섰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 대표도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진행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