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성소수 수용자에 별도 상담자 지정해야"…인권위 권고

by김범준 기자
2023.05.15 12:00:00

성소수자, "혼거 생활 어렵다" 독거수용 요청
입실 거부했다며 경비처우급 하향 징벌 조치
인권위 "지침상 적합한 독거수용 처우 필요"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26일 A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게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성소수자인 자신의 지인 C씨가 2021년 10월경 A교도소에 수용된 후 혼거 생활이 어렵다며 독거수용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입실 거부 행위를 이유로 경비처우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 징벌 조치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형이 확정된 후 수용된 A교도소에서 당초 경비처우급이 S3(일반경비처우급)이었지만, 입실 거부로 3의 금치 처분을 받고 경비처우급이 S4(중경비처우급)으로 강급됐다.

이에 B씨는 C씨가 해당 교도소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한 바가 없었고, 수용시설의 형편을 설명했지만 계속 입실을 거부했다며 해당 교도소가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책임자는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위해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고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등 처우를 해야 한다.

교정기관에서는 생물학적 성에 따라 수용자를 처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거실 지정의 경우 성소수자는 별도 수용동에 분리 수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위치의 거실에 수용해 본인 의사 확인 후 거실 앞에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A교도소장)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로서 혼거수용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C씨)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면서 “입실 거부 행위에 징벌 부과와 누적으로 피해자의 경비처우급이 하향되자 약 300㎞ 이상 떨어진 교도소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