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등 모바일 신청…디지털서비스 24종 민간 개방

by양희동 기자
2023.05.11 12:00:00

청년, 모빌리티, 안전, 여행, 임신·육아 등 7개 분야
참여 민간기업 공모로 선정…하반기부터 순차 개통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아동 예방접종 내역 조회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일상의 공공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개 분야·24종 디지털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대를 앞둔 청년을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군복무 후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등이 민간앱에서 제공된다. 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과 본인의 재산상황 정보를 신고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4종도 제공된다. 정기검사·보험내역·정비·체납이력 등 자동차에 대한 통합 이력 조회도 가능해진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와 납부 서비스를 비롯해 전기차 수요에 맞춘 충전기 불편신고,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조회·예약 등 4종이다.



여행관련 서비스는 4종이 확정됐다. 여행 중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분실물 신고, 코레일 기차승차권 예매, 산림치유를 위한 숲이(e)랑 예약, 생태감수성 증진을 위한 국립생태원 예약 등이다. 임신·육아 서비스로는 본인과 자녀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 조회 등 2종과 바우처·자격 서비스는 책이음서비스 이용증 등 3종이 개방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방 서비스를 활용해 민간기업에서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져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에 대한 공모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실시된다. 이에 행안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서비스 소관 기관(외교부, 복지부, 국토부, 질병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