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익 추적 강화…작년 역대 최대 건수 기록
by이소현 기자
2023.02.02 12:00:00
작년 범죄수익 보전 건수 1204건…전년比 40%↑
비트코인 4890개·알트코인 1억개…가상자산도 추적
보전 재산 가액 전년比 47%↓…"부동산 등 가격 하락"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범죄수익을 추적을 통해 작년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총 1204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판결을 받아 총 4389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고 2일 밝혔다.
| 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보전 건수 및 재산 가액 현황(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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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죄수익 보전건수는 전년(858건) 대비 40.3% 증가했다. 경찰이 2019년 각시도청에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신설한 이후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6건에서 2020년 234건, 2021년 858건 수준에서 작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서 1204건을 기록했다.
작년 1월에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보전대상이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확대된 것도 한몫했다. 이에 경찰도 몰수·추징보전 활동을 일선 경찰서 수사팀까지 대폭 늘렸다. 경찰서 수사팀이 작년 직접 보전한 성과는 162건(218억원)에 달한다.
익명성을 띄는 범죄수익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지만, 가상자산 보전이 늘어난 것은 성과로 꼽힌다. 비트코인은 2021년 88개(14억500만원) 수준에서 작년 4890개(1445억원)으로 늘었다. 알트코인은 2021년 약 95만여 개(76억원)에서 작년 약 1억개 이상(93억원)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9억9000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전용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체이널리시스)을 도입·배포한 후 가상자산 추적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강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작년 처분 금지된 재산의 가액은 전년(8351억원) 대비 47.4% 감소했다. 법원 결정일 기준 시가로 산정하는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의 가격이 하락한 탓으로 분석된다. 보전된 재산 종류는 가상자산 1538억원, 부동산 1493억원, 예금채권 1049억원, 자동차 90억원 순이었다.
| 경찰, 범죄수익 죄종별 보전 성과 현황(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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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단체 조직 후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 총 1200여명 대상 190억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 범죄수익 111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경남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군용 전략물자인 잠수함 설계도를 해외법인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850억원 상당을 받은 사건과 관련, 범죄수익 370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이밖에 최대 연 2000% 넘는 이자율로 불법 대부해 총 180억원 상당의 고리 이자 수취 사건과 관련 범죄수익 36억원 상당을 보전했으며,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 1억과 성매매 제공건물 182억 상당도 보전했다.
실제 죄종별 보전 성과를 보면 보전 건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불법다단계사기·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274건), 성매매(237건), 도박(198건) 순이었다. 보전된 재산 가액은 특정사기범죄(2266억원), 횡령·배임(648억원), 성매매(391억원) 순이었다. 추징보전액은 특정사기범죄(3339억원), 횡령·배임(2563억원), 도박(1158억원) 순이었다.
국수본은 앞으로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해 범죄수익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