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원 보험료로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받는다

by노희준 기자
2021.07.28 12:00:00

전기차 배터리 전액 보상 특약 가입 쉬워져
현재 일부 보험사만 판매→전체 보험사로
신차라면 보험료 2700원 안팎일듯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최근 전기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 배터리 가액이 2000만원, 배터리 내구 연한이 15년인 전기차로 출고된 지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다. 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 가입해 있어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보험사에 알아보니 2년간 배터리가 감가상각된 부분 267만원은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1733만원만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다. A씨는 보험료를 좀더 내더라도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달 초면 A씨와 같이 자동차 사고로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는 자동차보험의 특약 가입이 쉬워진다.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이 특약이 전체 보험사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약이란 주계약에 ‘자동차 옵션’처럼 부가돼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내달 초 도입해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차의 경우 연 보험료가 2750원, 2년이 지난후 가입하는 경우라면 1만760원인 특약 사례를 제시했다. (운전자 38세, 14등급, 1인 한정, 35세 특약, 3년 무사고, 자동차 가액(4695만원), 무법규위반 등의 전제에서다)

현재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차자 담보로 보상을 받고 있다. 아울러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받는다.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도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미션 등처럼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관련 특약을 판매하지 않아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돼왔다.

정영락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은 전기차로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시에만 가입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별로 가입 가능한 차량연식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갱신) 전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