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10.16 11:50:00
김은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 희생양”
“관리비에 재산세 포함 청구…세입자가 왜 재산세 내나”
LH “포함해도 국토부 고시 표준임대료보다 저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면서 재산세를 포함해 30억원 가까운 재산세를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035만원(89.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재산세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졌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만 해도 12개 단지의 재산세는 18억7354만원(LH 7개 단지, 16억750만원)이었다. 8년 만에 10억원 넘게 늘어난 셈으로, 아직 집계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1년 사이 급등해서다.
문제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집주인인 LH가 아니라 세입자들이란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LH가 3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단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한 것이다. 똑같이 임대로 살고 분양을 받는 조건인데, 누구는 집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내 형평성이 맞지 않단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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