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된 웹툰 복제사이트, 4일이내 차단..방심위 ‘저작권침해대응단’ 출범

by김현아 기자
2019.01.01 16:53:50

차단된 불법사이트와 동일 내용의 ‘대체사이트’, 권리관계 입증된 게시물은 4일 이내 차단
‘상시 심의제도’ 도입도 검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새해부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웹툰 등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할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했다. 심의기간도 4일로 단축하고, ‘상시 심의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은 2014년까지 연간 50건 이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 증가세로 접어들어 2018년에는 2338건에 달했다.

‘저작권침해대응단’의 출범으로 해외 저작권침해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우선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미 차단된 불법사이트의 URL만 변경해 접속차단을 피해온 ‘대체사이트’와 ▲권리자가 권리관계를 입증해 신고하는 불법복제 게시물은 신고 접수 후 4일 이내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사이트 외 신규 불법복제사이트에 대한 신고 및 심의 절차의 대폭 간소화 방안도 마련한다.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대체사이트’에 대한무기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처리가 가능한 ‘상시 심의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