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04.24 17:53:45
[서울=뉴시스] 자동차 트렁크에 개를 매단 채 주행한 일명 ''악마 에쿠스''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차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달린 오모(45)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차 주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했다"며 "동물을 학대하려는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물받은 개가 대변을 밟아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바람에 뒷자리에 태우지 못했다"며 "질식할 것으로 우려해 트렁크를 살짝 열어 놨는데 차를 잠시 멈춘 사이 밖으로 나온 것 같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21일 중고차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 개가 묶인 채 끌려가는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경찰서 앞에서 ''엄중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무혐의 처분된 ''악마 에쿠스''에 대해 엄중 수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