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설리 기자
2011.05.26 16:01:19
정유사 원적지 담합 4348억원 과징금..2000년대 들어 4번째
"기름값도 내렸는데 너무해..휘발유 가격인하 합치면 1조원 부담"
[이데일리 전설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국내 정유 4사에 원적지 관리 담함과 관련해 역대 두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하자 정유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담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잦은 담합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손실을 감수하고 휘발유 공급가격을 인하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정유사들에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만 4번째. 과징금 규모 기준으로도 공정위가 부과한 상위 6대 사례 가운데 3개가 정유사다.
최다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지난해 4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 6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원적지 관리,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과징금 4348억원은 역대 두번째 규모다. 2000년 군납 유류 입찰 담합건은 828억원으로 6번째로 크다. 2007년에는 경질유 제품 목표가격 담합으로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986년 12월31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규정이 새로 도입된 뒤 최초 과징금 부과 사례와 단일사건 최다 과징금 부과 사례 모두 정유사가 주인공이다.
이처럼 정유사가 담합 조사의 단골 주인공이 되고 있는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정유시장이 과점체제이고, 담합은 과점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유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정유사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차별화되지 않는 제품 속성 때문이기 하겠지만 (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매출 규모를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가 제일 크기 때문에 번번히 정유사를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