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행위 상설 특검’ 법사위 소위 통과

by황병서 기자
2024.12.09 12:15:31

오늘 오후 전체회의 거쳐 10일 본회의 상정
“내란 계속되고 있어 신속한 법적 처리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2·3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5명은 친성, 국민의힘 의원 2명은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 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소속 김승원 의원은 이날 내란 행위 관련 상설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당초 수사 요구안 수사 대상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위원에 참석해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했다”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윤석열 내란 공조 행위에 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파렴치하고 국헌을 뒤흔든 내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특검의 보충성과 의외성을 이야기했다”면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아직도 비상 상황이고 내란이 계속되고 있어 지금 신속한 법적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내란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했다”면서 “이 특검법도 우리 법사위에서 바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추 원내대표가 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여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