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2.08.16 12:00:00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구역경계만으로 지정 요청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 도입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장기보유·고령자 감면 등
구조안전성 비중 낮추고 적정성검토는 지자체 요청시만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을 낮추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정된 정비구역 12만8000가구 대비 7.2%(9만2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으로 10만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경기·인천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가구를 지정한다.
구역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구역 경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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