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 도박’ 3104명 검거…한탕주의 빠진 젊은 백수 ‘심각’

by정두리 기자
2021.11.24 12:00:00

8개월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10명 중 6명 이상은 20·30대
무직자 비중 26%로 가장 높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8개월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집중 단속을 통해 3000명이 넘는 도박사범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은 10명 중 6명 이상 꼴로 20·30대 젊은 층이 주를 이뤘으며, 무직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877건을 단속, 3104명을 검거(171명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13개 시도청에 설치·운영 중인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 및 전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통자 등 운영 협력자, 홍보조직, 도박 행위자까지 검거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2.8%로 집계돼 피의자 중 66.4%가 2~30대 젊은층이었으며, 이어 40대 18.0%, 50대 8.3%, 60대 3.1%, 10대 2.2%, 70대 이상 1.9%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확인됐다. 검거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 스포츠도박의 비중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및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적발되고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자료=경찰청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 운영한 조직원 등 55명을 최근 검거하고, 수도권에 투기한 57억원대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1조2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의 조직원 5명을 국제공조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송환·검거하는 등 국내·외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22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7억원 상당 수익을 얻은 가장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운영조직 총책 등 10명을 검거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은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으며,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신속한 탈루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공조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축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활용해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