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만행, 정당화될 수 없어”…시민단체 규탄 성명 잇달아

by박순엽 기자
2020.09.25 12:06:48

‘북한군 남측 민간인 사살 사건’에 규탄 성명 이어져
군인권센터 “비인도적 행위…UN에 방문조사 요청”
참여연대 “사과와 진상규명 필요” 한변 “국제법 위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북한군이 남측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당국을 규탄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른 북한 측의 침묵에 대한 지적과 함께 사과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끓고 있다.

(사진=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북한군이 지난 21일 실종된 우리 국민을 서해상에서 사격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남북이 휴전 상태로 대치 중이지만, 월경(越境) 등의 사유로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무고한 민간인을 임의로 살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 정상적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제연합(UN)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UN 자유권규약위원회, UN 서울사무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에 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해당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참여연대도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군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북측은 현재 남측의 연락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북한 측에 사과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민간인이 사살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큰 슬픔을 느낀다”면서 “북측은 즉각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역시 24일 성명을 통해 “비무장 상태의 대한민국 국민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 사살을 금지하고 있는 제네바 협약과 즉결 처형 금지를 규정한 UN 결의안에 비춰봤을 때, 살아 있는 민간인을 즉결처형한 북한군 행위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이번 사건은) 고(故) 박왕자씨 피격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고, 북한 당국의 고문을 받은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북한 눈치보기를 탈피하고, UN 안전보장이사회·인권이사회 등과 공조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관계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총격을 가해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