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법원이 징계하려던 법관 13명 탄핵 검토해야"

by이승현 기자
2018.11.20 10:39:24

"임종헌 공소장, 검찰 수사 내용 종합하면 판단 가능"
"정기국회서도 탄핵 가능..''여상규'' 제어 가능하다"

16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적어도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했던 13명의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관탄핵 대상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문건이나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의견이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판 결과에 실제로 개입한 행위 등 이 두가지는 탄핵 사유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행위는 이번 대법원에서 공개했던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던 문건에 명시가 다 돼 있다”며 “여기에 사람 이름이나 작성자가 있기 때문에 탄핵대상이 분명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임종헌 전 차장이라고 하는 핵심 키맨이 공소가 제기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공소장에 보면 많은 행위들이 자세하게 관계자들까지 언급돼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판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13명의 법관들 중에서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의 경우 확실하다”며 “시민 단체에서는 한 6명 정도는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거론한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정다주·박상언·김민수 판사 등이다.

박 의원은 “얘기만 잘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가능하다”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이 되기 때문에 의결 조건을 갖출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대해 묻자 “기존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법원에 대한 무한 신뢰, 사법농단은 없다는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소추위원이 되신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심판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일단 국회가 뜻을 모아 탄핵을 하면 여상규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아서 그 일을 허투루하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낄 것이다. 어느 정도 제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