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연합뉴스 기자
2013.11.15 18:16:34
식약처, 추가 핵종 검사서 요구…미량 검출 수산물 수입제한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국내로 수입하려던 일본산 다랑어에서 방사성 물질이 미량 검출돼 통관 단계에서 수입이 일단 차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들어 국내 수입신고가 들어온 일본 수산물 119건, 438t을 검사한 결과 냉동눈다랑어 1건, 330㎏에서 방사성 세슘 1베크럴(Bq)/㎏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산물의 방사성 세슘 기준치는 100Bq/㎏이다.
식약처는 기준치 이내 미량이지만 방사성 세슘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자에게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서를 추가로 요구했다.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에는 6∼8주가 걸리기 때문에 쉽게 부패하는 수산물의 성질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입이 차단, 반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산 수산물에서 기준치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추가 핵종 검사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9월 정부는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서를 요구키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부터 수입제한 강화 조처 이전까지 국내로 들어온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 세슘 또는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된 물량은 수입신고 기준으로 총 131건, 중량 기준 약 3천10t이다.
미량이 검출된 가공식품과 농산물은 추가 핵종 검사서를 내지 않아 반송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치 이내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추가 핵종 검사서를 요구한 상태”라며 “검사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량이 반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