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민재용 기자
2009.12.29 16:55:48
현행 2.0~2.2%서 1.6~1.9%로 인하
카드업계 "영리 기업 배려없어" 반발
[이데일리 민재용기자] 중소 가맹점에 이어 재래시장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현행 2.4%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참가해 현행 2.0~2.2%수준의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율을 1.6~1.9%수준으로 낮추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매출 9600만원 이하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2.2∼2.4%로 낮추기로 한데 이어 올 2월 내렸던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을 또다시 내림으로써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카드 수수료 상한제도 그 도입 의미를 상실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통해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자는게 법안의 취지였다"며 "중소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법안의 취지가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카드 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중소 가맹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 민원 전담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카드 결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여전법 19조 1항`의 폐지와 `1만원 이하 소액 결제시 카드거부권` 등은 금융위서 여론조사를 실시 한 후 법안 소위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카드 결제거부권 등은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데 이어 중소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잇달아 내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서민경제 활성화에 카드 수수료만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여전법 19조 1항의 폐지가 통과 안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법 19조 1항이 폐지될 경우 카드사의 매출은 급감 할 것"이라며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매출이 크지 않은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로 문제가 일단락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