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높이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by이연호 기자
2024.03.19 12:00:00

행안부, 20일부터 ''급경사지법''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도 고시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8월 14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높이 3미터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현재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인공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관리 대상이 아닌 높이 5미터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의 실시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실태 조사를 실시할 때 급경사지의 위치(경위도좌표, 주소)와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전에 관찰되는 위험 요인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 조사(자료·문헌 등), 원격 탐사(항공기·위성 등)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 그간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 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