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2.08.03 12:00:00
환경부, 택배용 소형 경유차의 무공해차 전환 준비
전기 화물차 일정 물량 택배용 우선지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 4월 3일부터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4만1000대 보급을 추진 중인 환경부는 국비 5740억원을 투입한다. 경형은 1000만원을 정액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를 고려해 차등하고 소형 일반 기준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