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현규 기자
2021.02.16 11:05:32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지급되는 복지금이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지칭하는데, 3인가구 기준 월 수입 179만2778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급액은 가구당 지급됐던 21만원에서 부모에게 18만원, 자녀에게 31만원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