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20.09.25 12:04:09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 기간 지정
마을잔치 등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목욕탕, PC방, 중소학원 등 방역수칙 의무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방역 강화 수칙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는 마을잔치 등의 모임이 금지된다.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해야 하고 PC방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모임금지 등 방역 수칙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전시회와 콘서트, 사인회, 마을잔치 등 행사와 결혼식, 회갑연, 장례식 등 사적 모임이 모두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과 같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300인 미만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이 이에 포함되며 오락실과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워터파크,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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