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학생 특혜 사실로”…교육부 동신대 조사결과 발표

by신하영 기자
2019.01.14 11:00:00

비스트·비투비 멤버 7명 등 출석편의·장학금특혜 확인
교육부 "동신대 11명 학점·학위 취소요구…수사 의뢰"
부산경상대 이사장 여동생 건물 4.5억원 비싸게 매입

전국 7개 대학(동신대, 두원공대, 세한대, 수원대, 영산대, 청암대, 평택대)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사학비리 엄정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연예인 재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동신대에 대한 교육부 사안조사 결과 이러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해준 학교 측에 대해 학점·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또 강의를 담당한 교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14일 학사·입학비리가 불거진 동신대와 부산경상대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전 비스트멤버 이기광·용준형·윤두준·장현승 등이 동신대에서 출석 편의와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사안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동신대 방송연예학과·실용음악과 교수들은 이들이 재학한 2010~2013년에는 ‘방송활동을 강의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교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 이를 출석으로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방송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부 규정이 없었으므로 해당 방침은 무효”라고 말했다.

특히 가수 A씨는 동신대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동시에 같은 대학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원으로 재직했다. 교육부는 이를 임용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대학 겸임교원 임용규정에 따르면 학사학위 이상을 소유하고 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A씨는 당시 학사학위조차 없었다. 특히 A씨는 강의를 한 시간과 학생으로서 수업 받은 시간이 중복돼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A씨 등 연예인 학생 7명의 학점·학위 취소를 요구했다. 또 출석 미달자에게 학점을 준 동신대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당시 강의를 담당한 교수들에 대해서는 징계·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연예인 학생들의 장학금 특혜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1학년도 1학기까지 교내 규정을 위반해 이들에게 총 5954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동신대 장학규정에 따르면 특별장학금은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부모의 자녀에 한해 총장이 심의를 거쳐 지급해야 한다.

재학 당시 시의원으로 재직한 B씨에 대해서도 동신대는 출석 편의를 봐줬다. B씨가 재학한 2005~206년 당시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과 수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는 B씨의 학점·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담당 교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동신대는 이밖에도 직장인·만학도 학생에 학사 편의를 봐주는 등 특별 관리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학생 3명이 수업 일에 직장에 출근했음에도 학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당 교수에게 학생 3명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 비스트 멤버인 이기광·용준형·윤두준·장현승과 비투비 멤버인 서은광·육성재 등 7명의 학점을 취소하고 해당 강의·업무를 맡았던 53명의 교수·직원에 대해 중징계(1명)·경징계(9명)·경고(40명)·주의(3명)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장인·만학도 학생 등 학사 특혜 의혹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감액 등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상대에 대해서는 총 301명의 부정입학이 확인됐다. 교육부 사안조사 결과 부산경상대는 2016~2018학년도 입시에서 216명을 입학사정 없이 합격시켰다. 또 동일 법인에서 운영 중인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는 불법 발급받아 18명을 입학시켰다. 신입생 70명은 지원학과 기재 없이 일단 입학시킨 뒤 2학기에 전과시키는 방법으로 편법 모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 등으로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99명 많게 공시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상대는 또 출석부 허위 기재로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 F학점을 받은 92명의 학적을 제적처리 없이 2학기까지 유지했다.

교육부는 부산경상대 학교법인의 회계비리도 적발했다. 해당 법인은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장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특히 이사장 여동생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최대 4억5000만원이나 비싼 158억 원에 구입한 뒤 이를 8년 넘게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부산경상대 전 총장과 법인과장에게 중징계를, 이사장과 이사 등 15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차액에 대해서는 회수토록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 검토하고 비리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특히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처분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유은혜 부총리가 단장을 맡고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다. 교육분야 전반의 신뢰회복을 위해 중대 교육비리에 대한 조사·감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