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6.05.19 12:00:00
부모가 직접 양육 못해 위탁한 아동 1만3743명
외·조부모 위탁 비율 69.2% 달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본인의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가정위탁아동 인구가 1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정위탁 아동이 1만 3743명이며, 이 중 외·조부모를 통한 위탁이 9164명(69.2%)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적합한 가정에서 일정기간 위탁해 양육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제도다. 현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국비) 및 지역 센터 17개소에서 운영중이다. 위탁유형으로는 일반위탁, 대리양육(친·외조부모) 및 친인척 위탁(8촌 이내의 혈족 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