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판 핵심증인 김원홍, 6월 3일 소환..출석할까

by김현아 기자
2013.05.10 18:30:10

재판부 출석 시켜라 의지 보여..변호인 측 "설득하고 있다"
재판부, 1심 선고이후 최 부회장 접촉 배경 의심..6월 14일 변론 종결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태원 SK(003600)(주) 회장 형제의 회삿돈 횡령 혐의 재판의 핵심 증인인 김원홍 씨(SK해운 전 고문)가 내달 3일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을 고려해 8월 말 이전에 결심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SK 재판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10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증인 채택 여부와 함께 검찰과 변호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채택 여부가 정해졌다.

특히 최 회장의 개인재산 선물투자를 맡았던 김원홍 씨(SK해운 전 고문)는 이 사건 450억 원 횡령 사건의 당사자임에도 1심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은 물론 법정에서도 주의 깊게 다뤄지지 않아 주목받고 있다.

김 씨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SK그룹 계열사들이 1500억 원의 자금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만든 펀드에 투자하게 된 데는 물론, 이 중 선지급금 450억 원이 김 씨 계좌로 흘러들어가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용선 부장 판사 역시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가 첫번째로 모든 것을 다 알고, 두번째가 김원홍 씨이며, 나머지가 최태원 피고인과 최재원 피고인”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문 판사는 “김원홍 씨가 출국한 뒤 하루 이후 최재원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냐”면서 “김 씨와 최태원, 최재원 피고인이 서로 연락이 되고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사이인데 (일부러 소환하게 해 두고 안 나오게 해서) 소환 행위 자체를 의도적으로 생각되게 만든다”고 의심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1심 선고 이후 최재원 피고인과 (김원홍 씨가) 만난 적이 있다”며 “김 씨가 출석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와 김원홍 씨의 거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김원홍 씨가 투자한 보험에이전트회사 대표 곽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곽씨는 김 씨 계좌로 들어간 횡령금 일부가 사용된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증인신청이 됐지만, 재판부는 “지난 번과 같은 이유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원홍 씨가 안 나타나는데 곽씨 출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보류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SK 회장 형제 재판의 핵심 증인은 ▲임원 성과급 추가지급(IB) 횡령 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2008년 당시 SK에너지 경영지원부문장을 거쳤던 조모 사장과 함께 ▲최 회장 선물투자 관리인이자 횡령 사건 당사자인 김원홍 씨로 좁혀지게 됐다.

다음 번 재판은 5월 20일 오후 2시 312호 중법정에서 열리며, 5월 29일에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쟁점 사안에 대해 프리젠테이션(PT) 자료를 만들어 공방을 벌인다. 이후 6월 3일에는 조모 사장과 김원홍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6월 10일 피고인 신문 이후 6월 14일경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