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04.22 14:26:59
금감원, 제재 조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농협생명보험, DB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변액 보험·종신보험 등 계약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보험은 2016년 12월~ 2021년 3월 사이 종신 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11억원이 넘는 보험료 수입을 거뒀지만, 보험 계약자 연락처 관리 관리를 소홀히 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한 중요 사항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2억8100만원, 과태료 1억원, 임직원 자율 처리 의뢰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