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영민 기자
2024.02.02 14:20:19
당시 고대 4학년생, 민주화운동 5번 참여
1980년대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돼
검찰 "헌법 존립 위함으로 정당 행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98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집회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