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합”…탈원전단체 최종 패소(종합)
by김윤정 기자
2023.03.30 12:11:34
단체 "필요 절차 누락된 운영허가처분, 취소돼야" 주장
1·2심 패소 대법서 확정…"절차 심사 누락으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탈원전단체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신고리) 4호기(현 새울 2호기) 운영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소.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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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소속 730명이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 허가 절차 당시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반영해야 했지만 이를 누락해 진행된 절차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등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내려진 조건부 운영 허가는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 물질 등의 배출계획서 및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누락했다거나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전 부지 반경 80km밖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성이 없다며 이들의 소송은 각하했다.
소송 과정에서 단체는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발전소 반경 250km 내 거주자들의 피난을 검토했고, 신고리 4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지만 발생 확률이 너무 작기에 한경영향이 극도로 적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이 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신고리 4호기의 원자로 모델, 격납건물의 체적, 안전설비가 후쿠시마 원전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피폭 사례가 이 사건 원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원자력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발전소 반경 250km 이내 거주 주민들의 피난을 검토했다거나 이 사건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원전의 부지 반경 80km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우려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한 번 단체가 불복하면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됐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100만㎾급 원전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운영 허가를 받고 시운전 7개월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한편 지난해 신고리 3·4·5·6호기 명칭이 새울 1·2·3·4호기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