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원덕 행장 비상임이사로 선임...중간배당 기준일 명시(종합)

by노희준 기자
2022.03.25 14:17:35

우리금융, 제3기 정기주주총회 全안건원안대로 의결
우리금융 최초 여성 사외이사 이사회 합류
중간배당 기준일 정관 명시,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돼 지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의 중간배당 기준일도 정관에 명시됐다.

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원덕 행장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됐다. 일부 의결권자문기관이 이 행장의 지주 비상임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지만, 선임 안건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원덕 행장은 지부 수석부사장에서 행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지주 이사회 멤버로 그래도 남으면서 그룹 전반의 경영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은 또 법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문가인 송수영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우리금융지주 최초의 여성 이사다.

이로써 이사회의 성(性) 다양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ESG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효율적 지배구조 체제가 성립됐다.



우리금융은 또 노성태, 박상용, 정찬형, 장동우 등 기존 사외이사 4명은 임기를 1년 연장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2명(윤인섭, 신요환)의 사외이사들과 함께 완전민영화된 우리금융을 이끌 이사회 구성이 완료됐다.

우리금융은 이와 함께 주주친화정책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중간배당 관련 기준일을 명시하는 정관 변경을 통해 중간배당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기존에는 정관에서 우리금융이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는 우리금융이 6월30일 기준 주주에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을 변경했다.

이밖에 우리금융은 지난 2월 9일 공시한 2021년 주당 배당금 900원(중간배당 포함)도 이날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23년간 염원해 왔던 완전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주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최고의 경영성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해 성원에 보답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